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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04 2014고정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13. 7. 28. 04:0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D가 청소년 E(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 맥주 1병을 1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 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종업원 D는 피고인의 친척으로서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하여 새벽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확인과 관련하여 ‘확인잘하라’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이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지도 몰랐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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