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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구단1260
대중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경부터 구미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는 2019. 2. 1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2019. 1. 10.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E(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여 온 점, 사건 당일 청소년이 성인인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내부 벽면과 테이블에 청소년 주류제공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여 온 점, 종업원 D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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