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경부터 구미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는 2019. 2. 1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2019. 1. 10.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E(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여 온 점, 사건 당일 청소년이 성인인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내부 벽면과 테이블에 청소년 주류제공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여 온 점, 종업원 D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