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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7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청소년인 F 등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속이고 주류를 제공받은 것이고, 가게 종업원인 E은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단 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주변 가게에서 일부러 청소년들을 다른 가게로 보내

주류를 제공받게 한 뒤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들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 E은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직후에는 위 손님들 중에 아는 동생이 있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F 등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주류를 제공받은 F 등 청소년 4명은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 가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경찰관 G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청소년인 F 등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4명이 각자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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