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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4. 7. 중순경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 저층 가구를 범행 장소로 정한 후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를 통해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7. 하순 20: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5307동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E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팔찌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하순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추송서

1. 족적 결과 회시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통화내역

1. 차적 조회(U)

1. 용의차량 통과모습,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증거품 사진,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신은 신발 모습

1. 피해품 내역, 수용자 접견 현황조회(수용자 E), 렌트카계약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V아파트 특정, W아파트 현장 임장 및 CCTV분석, X아파트 2305동담장 CCTV분석,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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