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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2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분홍색 휴대폰(갤럭시S)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C는 2014. 7. 중순경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 저층 가구를 범행 장소로 선정한 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베란다를 통해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7. 하순 20: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C는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팔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하순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남양주시 가운로2길 28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앞 도로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F 그랜져H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물사진, CCTV 캡쳐사진, 족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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