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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3 2016가단66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제5항 기재 중 ‘지급기일(공사완공일)인 2016. 6. 31.부터’를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로 정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피고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대출을 받는 것’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정지조건’인데 피고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피고가 주장하는 ‘정지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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