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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33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C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화장실, 보일러, 수도, 정화조 설치에 관한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1. 6. 1,000만 원과 2016. 3. 2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금전 대여를 요청받아 2015. 7. 18. 400만 원, 2015. 7. 20.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 측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5. 10. 2. 100만 원, 2015. 10. 3. 200만 원, 2015. 10. 16.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원고 측에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공사 대금을 4,900만 원(= 7세대 × 세대당 7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5. 7.부터 2016. 2.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1세대는 준공하고, 나머지 6세대는 보일러 공사를 제외한 80% 이상의 공정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 4,06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 6세대) × 80%} 중 1,6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2,4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세대당 350만 원 총 7세대 2,45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후, 2015. 11. 6. 1,000만 원과 2016. 3. 2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처 소유 액티언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공사대금 일부 대물변제 조로 원고 처 명의로 이전 등록을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1.까지만 정상적으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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