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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3 2016고단988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98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간판, 실내건축 등을 주업무로 하는 (주)E를 운영하던 자, 피해자 F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실리콘 작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H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마포구 I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E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 I 아파트 석재, 실리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40일 후에 현금 등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2015. 3.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여 2015.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원도급자인 대우건설에게 직불요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석재, 실리콘 공사를 계속 진행해 주면, 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일자에 반드시 결제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5. 5. 7.경 지급일자

8. 31.자 액면금 1,650만 원인 어음, 2015. 5. 13.경 지급일자

9. 30.자 액면금 1,683만 원인 어음, 2015. 7. 9.경 지급일자 10. 31.자 액면금 2,750만 원 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부도시까지(2015. 8. 31.자)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 급여가 1억4,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그 지급일자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총 6,083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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