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9세)은 광명시 D빌딩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옷가게의 종업원이다.
피해자는 별건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4. 4. 29.경 법정 구속되었다가 2014. 6. 12.경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4:30경 광명시 D빌딩 1층 ‘E’ 옷가게에서 마침 위 가게로 들어온 손님 2명을 보고 “니가 사기 쳐서 구치소 갔다 온 것을 만천하에 알려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또 손님한테 사기 치네,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됐다고.”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옷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6. 24. 폭행의 점(2014고정138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4. 6. 24. 14:30경 광명시 D빌딩 1층 ‘E’ 옷가게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옷가게를 운영할 때 공금을 횡령하는 등 옷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위 옷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4. 6. 26. 폭행의 점(2014고정1631 사건의 공소사실 전체) 피고인은 2014. 6. 26. 13:20경 광명시 D빌딩 1층, ‘E’ 옷가게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대신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