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A는 2006. 6.경부터 D이 운영하던 고양시에 소재한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매장관리 및 상품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은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D의 동의를 받아, 원고 B을 사업명의인으로 하여 2007. 6.경 안산시에, 2009. 1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에 각각 ‘E’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개장하였다.
다. D은 원고 A가 위 가.
항 기재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D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0. 3.경 원고 A를 해고하고, 같은 해 10.경 원고 A를 형령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D과 원고 A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D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원고 A는 위 횡령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각하)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원고 B 명의로 2010. 12.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건물에, 2012. 2.경 안산시 H 소재 건물에 각 ‘E’라는 상호의 옷가게(이하, '원고들의 G가게‘와 ’원고들의 H가게‘라고 한다)를 개장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D은 동업하여 2011. 12.경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건물에 ‘J’라는 상호로 옷가게(이하, ‘이 사건 피고의 옷가게’라고 한다)를 개장하였다.
바. 원고 A는 2012. 3. 11.경 이 사건 피고의 옷가게 앞에서 위 원고의 휴대폰을 이용해 위 옷가게 내부를 촬영하다가 피고에게 발각되었다.
사. 원고들은 2012. 3. 14. 피고, D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에 소재한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에 모여 별지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성남시, 발행지 안산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