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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3.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처제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위 C과 피고인이 이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100만원 중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를 할 것 같으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운영의 옷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후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로 찾아가,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 못 할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가게 입구에 앉아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5. 31. 23:50경 서울 구로구 F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발로 처인 피해자 C(여, 69세)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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