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대 15345.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ㅂ,ㄱ의 각 점을...
이유
1. 사용계약의 종료 등 ① 광주 광산구 C 대 15345.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ㅂ,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1.9㎡는 A 부지 내 단지 주민들의 출입 통로에 연접한 부분이다.
②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위 ㈎ 부분 11.9㎡에 관하여 사용료 월 10만원, 사용기간 2015. 9.부터 2017. 8.까지 2년으로 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는 위 ㈎ 부분 지상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3.8㎡ 지상에 가건물을 소유하면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옷가게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계약은 2017. 9.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1~6, 을 1,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등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사용계약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원상회복의무는 가건물 건축 전의 상태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ㅂ,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11.9㎡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상회복을 지체하면서 얻고 있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 부분 11.9㎡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18. 8. 31.까지는 월 120,090원{계약 종료일 이후 12개월 치를 합산하면 1,441,080(=102,090×12)원이 된다}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월 125,640원이다
(감정인 F).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옷가게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 없으며, 옷가게 건물도 피고가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