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6.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창원시 D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돈이 융통이 되지 않는다. 500만 원만 빌려달라. 선이자 50만원을 제하고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기존 채무를 급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5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 옷가게에 돈이 융통이 안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15일간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5일간 사용하겠다. 아들이 사업(옷가게)하는데 돈이 융통이 되지 않아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 아들 뒷바라지를 해줘야한다. 2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10만원 주겠다.”라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기존 채무를 급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계좌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