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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7 2014허919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화면 스크롤 중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및 그를 위한 장치 2) 출원일/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12. 3. 30./ 2010. 8. 19./ 2009. 9. 4./ 제10-2012-7008423호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4. 1. 29. 보정된 것) 【청구항 1】 디스플레이 화면(1)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 상기 디스플레이 화면(1)에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1)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그래픽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제어 장치(2)가 연결되며, - 다수의 리스트 엔트리들(16)을 갖는 리스트의 하나 이상의 부분 집합을 표시하고, - 리스트를 통한 화면 스크롤 중에 리스트 엔트리들(16)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새로운 리스트 엔트리들(16)이 표시되도록 그 부분 집합을 변경하는 것인 디스플레이 화면(1)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화면 스크롤 중에 표시된 리스트 엔트리들(16)의 위치, 크기, 및 투명도를 변경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하나의 화면 스크롤 방향에서 리스트 엔트리들(16)이 디스플레이 화면(1)의 한쪽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화면(1)의 다른 쪽을 향해,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화면 스크롤 방향에서 디스플레이 화면(1)의 다른 쪽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화면(1)의 한쪽을 향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투시 화법으로 렌더링된 이미지 시퀀스를 표시하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투시 화법의 뒤쪽 리스트 엔트리들(16)이 투시 화법의 앞쪽 리스트 엔트리들(16)보다 작게 표시되도록, 표시되는 리스트 엔트리들(16)의 위치 및 크기를 변경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투시 화법의 뒤쪽 리스트 엔트리들(16)을 투시 화법의 앞쪽 리스트 엔트리들(16)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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