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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7가단104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G 묘지 1,08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E에 대한 청구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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