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6435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나. 피고 C,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