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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1 2012고단1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광명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C지점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20일에 417,465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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