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8.경 광주 서구 농성동 기아자동차 농성대리점에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94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8개월 동안 매달 689,113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4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2. 2012. 10. 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기아자동차 광남대리점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로 3,000만원, 6개월 할부로 1,19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3. 2012. 11. 6.경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6개월 동안 매달 165,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4. 2012. 11. 7.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 83-1, 5층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1. 26.부터 2015. 5. 26까지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