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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기아자동차 울산서부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로 C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지점의 판매사원 D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9.경부터 48개월 동안 연 8.75%의 이자로 매월 386,358원씩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의류 매장이 적자 상태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약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판매자 및 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고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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