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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8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중구 충무로 2가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노아자동차 판매점에서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2. 1. 20.부터 2016. 12. 20.까지 매월 20일에 514,210원씩 60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정도 약함,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원 미만 일반사기 중 감경, 1년 이내 특별 감경 요소: 기망정도가 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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