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903』
1. 성매매 피고인은 2015. 12. 26.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성매매여성인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C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죽여 깜방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조직폭력배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지 못하였으니 성교행위를 좀 더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식탁 위에 놓아둔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챙겨서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가려면 대금 8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위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58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 서비스로 전달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