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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20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202』 피고인은 2017. 7.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38 세 )에게 ‘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 ‘ 신고를 계속 당하고 싶지 않으면 300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하루 지날 때마다 100만 원을 추가 하여 받겠으니 조속히 금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 주 )G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7. 2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7. 20.부터 2017. 8. 4.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20만 원을 교부 받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8264』 피고인은 2017. 7.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I 건물, 301호 J에 있는 ‘K’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에게 ‘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 신고를 멈추고자 하는 경우 300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하루 지날 때마다 100만 원을 추가 하여 받겠으니 조속히 금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 주 )G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8. 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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