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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01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0】

1. 피고인은 2017. 10.경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의 안마시술소 광고 게시판을 통해 서울 시내 안마시술소의 전화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로 안마시술소 관계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 관계자 피해자 D(48세)에게 전화로 ‘불법 영업에 대해 112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금품을 내놓아라. 만일 거절하면 112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경부터 2019.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 업소에서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04】 피고인은 2017. 10.경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의 안마시술소 광고 게시판을 통해 서울 시내 안마시술소의 전화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로 안마시술소 관계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18. 8. 12. 23: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관악구 G역 1번 출구 근처 ‘H’ 업소 관계자 피해자 I(31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2년째 휴게텔, 건마 협의하고 똥치워드리고 있는 J입니다, 경기가 하도 안좋다고 하셔서 작년보다 내려서 욕심없이 1년에 20만 원 합의하고 있습니다, 단속 맞은거 들으셨을테니 긴말 안드리고 11시50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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