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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14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과 그 이부(異父)동생 G의 각 친모인 X가 사망하여 개시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피고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이를 뒤집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G으로부터 맞아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도 과거 G으로부터 맞아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후, 그로 인하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G의 재판 과정에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게 불리한 취지의 각 허위 증언을 일치하여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증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G은 피고인들로 인하여 부당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상해 등 혐의로 G을 위와 같이 각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 등을 원인으로 G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 피고인 A, B, D이 다른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G과 피고인 B 사이에 가벼운 다툼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모친 망 X가 오래 전 어린 나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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