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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6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자신의 고환을 잡아 흔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치아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빠진 치아를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치아가 빠졌다며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처 M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치아가 빠진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아가 빠졌다며 피해내용을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빠진 치아 및 입술부위 상처 등 피해부위를 사진촬영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주먹에 맞아 치아가 빠진 것을 이유로 E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함평에 있는 D의원을 방문하여 '2018. 3. 13. 주먹에 맞아 치아가 빠졌다

'는 내용으로 증상을 호소하였고, D의원의 의사는 피고인에게 치과대학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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