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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81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물었으며, 피고인이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밀면서 반대편 손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의 팔을 물었는데, 그 과정에서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계속 멱살을 잡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었으며 피고인이 물린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해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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