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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8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직접 모터보트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역할이 큰 점, R노동조합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 유무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미 이 법원 2012카합45호로 ‘R노동조합은 W 주식회사가 V 부두에서 하는 화물 선적 및 하역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그 중 집행유예 전력 3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피해자인 W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R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주장하며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울산지역해운항만청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항만운송질서의 교란을 우려하여 X에 대하여 울산항내 이동제한 통보를 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되자 울산항만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바로 이동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X가 회항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적극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바다에 들어가 X의 접안을 방해하는 범행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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