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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03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정비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무직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19:30경 대구 중구 달성동 294-1, 달성공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뒤에서 말리던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그녀의 입술 부위를 쳐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아 4개 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치아탈구 모습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에 피해자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앞니 4개를 빠지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세게 친 사실이 없고, 원래 상태가 좋지 않던 피해자의 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탈구되거나 다른 이유로 탈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팔꿈치로 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앞니 4개가 탈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아 앞니 4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과실 행위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실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도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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