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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0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과 유리잔을 노래방 모니터를 향하여 던졌을 뿐 피해자를 맞추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여성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수 개의 치아가 탈구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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