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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9:00 경 파주시 금촌동 휴 스테이 리빙 텔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천정 구로 159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과 등 관련 약식명령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만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2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짧은 주기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26%),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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