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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1:45 경 춘천시 애 막골 먹자 골목 내 ‘ 순이 네 닭볶음탕’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우 석로 70 춘천 국립 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에만 8회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6% 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다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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