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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9:50 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 길 1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6년에만 4 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점, 준법 운전이나 법의 준엄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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