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9. 00:40 분경 파주시 조리 읍 대원리 동문 ‘ 그린 씨티 아파트’ 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 소재 ‘ 넥센 타이어’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