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고, 2017.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3:11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역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교하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