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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6고단36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84] 피고인은 2016. 10. 27. 08:30 경 경기 파주시 목동 동에 있는 청 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월드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852] 피고인은 2016. 12. 17. 13:40 경 고양 시 덕양구 도래 울로 85에 있는 대하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래 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3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2016. 10. 27. 자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12. 14. 기소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6. 12. 17.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통지를 수차례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 수배 된 2017. 6. 19.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수차례 받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 인의 운전동기,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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