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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구단10145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15.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7. ‘군 복무 중 2층 건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 상이를 ‘허리와 다리’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7. ‘공무와 무관한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고,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이며, 군 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에 입대한 후 각개 전투와 체력훈련 등을 하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더욱 악화되었고, 그 후 제53탄약대대 532중대에 배치를 받은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럼에도 대대장의 지시로 의무실에서 생활관으로 옮겨지게 된 원고는 이대로 가면 자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시 의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생활관 2층에서 뛰어내려 ‘요통(LBP), 상세불명의 부위의 요추의 공정, 폐쇄성, 말총증후군, 말총증후군에 의한 신경성 방광, 아프타구내역,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severe depressive episode with psychotic symptoms)’ 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원고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하면, 원고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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