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4. 21. 전역(만기)하였는데, 2017. 1. 11. 피고에게 입대 후 조교로 16시간 서서 복무하여 요추5/천추1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대의 조교 업무는 대부분 서서 하는 것으로 훈련병들이 기상하기 이전인 05:30경부터 취침한 이후인 22:30경까지 매일 16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0. 5. 경부터 허리와 양쪽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어 의무실에서 주 1회 찜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해 8.경부터는 왼쪽 골반, 발목까지 통증이 오는 등 점점 악화되었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0. 15. 신병들과 함께 50km 행군을 한 직후부터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달 30. 국군청평병원에서의 외래진료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입대 전 요통을 호소한 적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나, 평생 살아가면서 60~90%의 사람이 요통을 겪게 되고, 1년간 발생률은 5% 정도 되며, 그 중 40~50% 정도는 치료 없이도 1주일 이내에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요통의 특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