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구단2134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4. 21. 전역(만기)하였는데, 2017. 1. 11. 피고에게 입대 후 조교로 16시간 서서 복무하여 요추5/천추1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대의 조교 업무는 대부분 서서 하는 것으로 훈련병들이 기상하기 이전인 05:30경부터 취침한 이후인 22:30경까지 매일 16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0. 5. 경부터 허리와 양쪽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어 의무실에서 주 1회 찜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해 8.경부터는 왼쪽 골반, 발목까지 통증이 오는 등 점점 악화되었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0. 15. 신병들과 함께 50km 행군을 한 직후부터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달 30. 국군청평병원에서의 외래진료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입대 전 요통을 호소한 적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나, 평생 살아가면서 60~90%의 사람이 요통을 겪게 되고, 1년간 발생률은 5% 정도 되며, 그 중 40~50% 정도는 치료 없이도 1주일 이내에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요통의 특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