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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구단51096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13.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1975. 2. 21. 전역하였는데 "군 공무수행으로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이 급성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9.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6. 27.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입대 전에 황반변성이 있었다면 하사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설령 입대 전 우안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관 후 각종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바, 이 사건 상이는 포사격으로 인한 진동, 소음, 먼지, 위장크림 등이 원인이 되어 급성 발병 또는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 B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회신 원고의 우안에 대한 최종진단명은 ‘우안 무수정체안(의증), 우안 홍채이단, 홍채전유화, 동공잔유막, 황반부변성’으로 기재됨 위 증상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입대 및 하사관 임용 신체검사 등에서 이상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볼 때 군 복무 중 새롭게 발병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근거는 제105후송병원 의무기록상 우안의 흐린 시야(3.5년간), 6개월 정도된 좌안의 안구통증, 두통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진시 “2개월 전부터 우안 뿌옇게 보임, 시력저하, 눈 피로감”을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주소(Chief Complain)가 일관되지 않음 종합하면, 입대 4년 전 우안에 외상을 입은 후 지내다가 입대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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