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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구단96
국가유공자적용비대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0. 11. 26.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군 입대하기 전 2007. 8. 9. 등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 치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병력 없이 지내다가 입대하였고 입대 후 2009. 2. 24. 신병교육대에서 20킬로그램에 가까운 완전군장을 갖추고 도보로 행군을 하던 중 중간지점에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을 느껴 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국군홍천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국군홍천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척추협착(의증)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 및 치료를 병행하였고 15사단 39연대로 자대 배치받아 수송부에서 근무를 하던 중 FTX(야외기동전술훈련)와 혹한기 훈련 시 요추통증으로 인해 부대 내 의무대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하였으며 15사단 39연대 2대대 파견근무 중 다리마비 증세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하였고 전역을 40여일 앞 둔 2010. 10. 중순경 부대 내에서 훈련을 받던 중 다리통증을 호소하고 의무실에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국군홍천병원에 후송되어 CT촬영, X-RAY촬영, MRI촬영을 한 결과 디스크 병명을 얻었으며, 통증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어 부대 내 의무실에서 지내다 2010. 11. 20. 말년휴가를 받아 고향인 광양으로 내려와 2010. 11. 22. 순천에 있는 B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허리이상증세로 주사와 약을 처방받아 2010. 11. 24. 부대로 복귀하였고, 2010. 11. 25. 국군홍천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였는데 결과는 6개월 후에야 나온다고 하여 부대로 복귀 후 2010. 11. 26. 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 B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1. 1. 3. C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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