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소음성 난청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족관절, 경추, 요추 부분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만이 이 사건 처분 중 족관절 부분의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족관절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0. 7.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08년경 부대 산악훈련과정에서 부대이동간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을 마쳤고, 2009. 5. 13. 홍고개 일대지역에서 야간 공격기동간훈련과정에서 양쪽 발목을 접질려 크게 넘어지면서 허리와 목에 강한 충격을 받았지만 훈련 중이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모든 훈련을 받은 후 국군춘천병원 및 을지대학병원 등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을지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또한 군 복무 중 사격 후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여 국군춘천병원에서 양쪽 소음성난청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목, 허리, 목(경추), 양쪽소음성난청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① 족관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및 각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기재된 부상시기와 상병 경위가 상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