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청소년인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청소년인 M와 남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로,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 B은 성매매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구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M와의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찾을 때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