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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1.경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남, 21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환불 처리하는 등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1. 피해자에게 '자신이 군대에 입대한 상태이고, 군대 PX에서 구입한 선물을 아는 동생을 통해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C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 G건물 지하 ‘H노래방’ 3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팔로 입구를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노래방 입구 반대편 테이블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고, 피고인 B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위세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 H노래방 3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환불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I’으로부터 35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를 출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체크카드가 없다,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35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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