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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8 2012고단6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982 사건】-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4. 03:00경부터 04:10경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G(21세), 피고인 A의 선배인 H 등과 함께 ‘F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쓰러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5. 24. 04:30경부터 05:15경 사이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위 ‘F식당’ 건너편에 있는 ‘I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의 범행 당시 위 ‘I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해 달라, 병원에 가게 해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로 119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HTC 휴대전화를 액정이 깨지고 배터리 단자가 손상되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268 사건】- 피고인 C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피고인 C은 2013. 1. 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그랑시아웨딩홀’ 앞 편도 4차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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