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6. 12. 11. 18:1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연락이 온 피해자 G(30 세 )를 마 티 즈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피고인 A은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인감 증명서와 추가로 급여 통장 및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도박 사이트에서 발송된 스팸 문자를 보고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출장비를 내놓지 않으면 차에서 나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전화를 해서 라도 돈을 가지고 와라. ”라고 소리치고, 승용차 밖으로 나가 피해 자가 차량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손해가 얼마나 큰 줄 알고 있느냐.
출장비를 주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 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F 앞 대로변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다음 피해 자가 사채업자라고 말하며 살려 달라고 소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