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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나4816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F빌딩의 소유자이다.

위 건물의 주차시설은 운전자가 주차시설 입구 앞의 회전판에 차량을 올려놓고 정차한 상태에서 대기하면, 주차장 관리직원이 회전판을 작동시켜 차량을 주차시설 입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회전시킨 후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시설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G는 2016. 11. 3. 14:30경 위 건물의 주차장 관리직원인 H의 신호에 따라 원고차량을 회전판에 올려놓은 상태로 정차하였는데, H이 회전판을 작동시켜 원고차량을 회전시키면서 회전판 주위에 쌓아둔 종이상자에 원고차량의 앞 범퍼가 부딪쳐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2. 13.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6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758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4. 선고 99다3954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전판 옆에 종이상자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회전판이 회전하면서 원고차량의 앞 범퍼가 위 종이상자와 부딪쳤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차설비의 소유자로서 회전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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