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 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상도로 37 지상 주영빌딩의 소유자이고, 위 주영빌딩에는 다층순환식 주차설비인 기계식 주차장치(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차설비의 작동방식 이 사건 주차설비는 만차가 아닌 때에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위의 표시등이 녹색인 상태로 출입문이 열려 있어, 이용자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차량을 엘리베이터 내부의 팔레트 위에 적재한 후 하차하여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조작반의 터치스크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입고 버튼을 누르면 출입문 위의 표시등이 적색으로 바뀌면서 출입문이 닫히게 되어 있다.
주차가 완료되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팔레트가 1층으로 올라오면 표시등이 다시 녹색으로 바뀌면서 출입문이 열리고, 그 상태로 다음 차량의 입고를 대기한다. 만차(17대)가 되면 위 표시등이 녹색인 상태로 출입문이 닫혀있어 출고만 가능하고, 입고 버튼을 눌러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사건 주차설비의 조작반에는 운전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 평소에는 자동으로 운전선택이 되어 있고, 위 조작반 아래에는 “지정된 주차기 관리자 이외에는 조작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주차기 사용시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은 2016. 1. 4. 12:33경 원고차량의 뒷좌석에 자녀 2명을 태우고 이 사건 주차설비에 원고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출입문 위의 표시등이 녹색이고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하였는데, 엘리베이터 내부의 차량을 싣는 팔레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