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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97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B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2015.6.25.13:30경서울강남구도산대로 17길 45노상에서좌회전하여이면도로진입하다가 나오는차량이있어다시 후진하였는데, 원고차량을 뒤따라오다가 정지한피고차량의전면부를원고차량후면부로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차량의 과실이 100%라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 2. 2. 피고에게 심의결정금액인 1,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접촉만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금 1,38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3, 6,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바로 인지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사고처리 담당자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자동차 수리를 받게 되었는데, 경미한 접촉으로 육안으로 차량의 손상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외력으로 인하여 범퍼 구조에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점, 피고의 사고처리 담당자도 피고차량의 범퍼가 안으로 밀려들어간 것을 확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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