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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7가합521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34,536,480원, 피고 주식회사 B은 20,721,88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13, 17,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 E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 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차시설의 설치 및 작동 원리 원고는 2003. 3.경 F 주식회사 및 그 협력업체인 피고 A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G 지상에 기계식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주차시설은 ‘평면왕복식 9단 운반식’ 총 9단의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으로 약 1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차시설은 크게 리프트(외부로부터 입고된 차량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장치이다), 대차부(각 단에 설치되어 리프트로부터 전달받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로, 차량을 올려놓는 강철판인 파렛트와 차량을 견인하는 트롤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구획(차량이 주차되는 고정된 구획이다)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동화 프로그램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이하 ‘PLC’라고 한다) 제어장치로 작동된다.

이 사건 주차시설에 차량을 입고할 때에는, ① 1층의 리프트 위로 차량을 올린 다음 조작반을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제어반에 설치된 PLC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특정한 단의 주차구획이 배정되고, ② 리프트가 상승하여 그 단까지 수직 이동하면 대차부에 부착된 광센서가 리프트의 도달을 인식함으로써 트롤리를 통해 차량을 파렛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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