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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9 2019나12541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봉고Ⅲ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와 E YF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6. 6. 21. 12:20경 제주시 F 소재 교차로를, 원고차량은 G 방면에서 청수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피고차량은 H에서 청수목장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의 우측 앞 펜더와 원고차량의 앞 범퍼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쌍방 차량의 충돌 부위, 충돌 자세, 충돌 지점 및 최종 정차 위치 등은 대략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다.

원고는 2016. 7. 4. 원고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소개한 I공업사에 원고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2016. 10. 1. 원고차량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피고차량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차량의 수리를 I공업사에 의뢰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수리가 끝나지 않았고, 위 공업사의 직원이 무단으로 원고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량부품으로 수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위와 같은 공업사의 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14,740,798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이므로, 피고로부터 11,792,638원(= 14,740,798원 × 80%)을 배상받아야 한다.

원고차량 수리를 위한 입고기간(2016. 7. 4. ~ 2016. 10. 1.)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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