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1:05경 영천시 청산길 17에 있는 무지개타운 앞 노상에서, 택시요즘 문제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를 타고 왔으면 요금을 지불하셔야죠, 택시요금 주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요금 못준다, 너거가 뭔데 주라마라 하냐, 새끼들아, 니들은 꺼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과 목을 잡고 밀치며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